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회장을 맡던 여학생에게 수차례 정서적 학대를 가해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생활안전부 교사로 근무하면서 2019년 학생회장인 B(10대·여)양에게 생활 지도를 이유로 공개 장소에서 큰소리로 훈계하는 등 수차례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같은 해 5월 말, B양이 속한 학생회가 허락 없이 해산하고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학생회 학생들을 불러 모은 뒤 B양에게 "니가 일을 제대로 못 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혼내거나 회의록을 찢어 학생들이 앉아 있던 책상 위로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해 10월 초, B양이 교내에서 짧은 길이의 사복 치마를 입은 것에 화가 난 A씨는 큰소리로 혼을 내고, 교무실로 B양을 불러 다른 교사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그렇게 입으면 되나. 다시 한 번 입어 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2019년 6월 초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으나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우울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2022년 2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학대 행위를 부인하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 판사는 A씨의 행위가 학생 생활 규정에서 정한 지도 범위를 벗어난 ‘학대 행위’에 해당하며,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 판사는 A씨의 행위로 B양이 상당한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이전에는 특별한 정신적 문제를 겪지 않았던 점, A씨가 B양의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지 판사는 "만 15세 여중생이었던 피해 아동이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피해 아동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해 아동이 자살에 이를 것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웠던 점, A씨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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