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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4일 한 총재의 구속 집행을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 정지하기로 했다. 단,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를 병원 구내로 제한했다.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간 동안 병원 의료인 및 신분증을 패용한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사건과 관련해 연락해서는 안 된다. 구속집행정지 기간 동안 소환을 받으면 반드시 정해진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미리 사유를 명시해 재판부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신청 사유는 건강상 사유로 추정된다. 한 총재 측은 지난 9월 초 받은 심장 시술과 합병증 등을 우려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의 효력은 유지하되 집행만 일시적으로 멈추는 조치다. 주로 중병 치료,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사유로 석방이 필요할 때 신청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구속집행정지는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보석과는 차이가 있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으로부터 자신의 불법 해외 원정 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듣고 통일교 직원들에게 컴퓨터 데이터 삭제 등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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