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인용했다. 한 총재에 관해서 오는 7일까지 구속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집행이 정지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4일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7일 오후 4시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한 총재 측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소환 통보 이후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 관련 시술을 받았다. 회복할 시간 등을 고려해 특검 출석 일자가 조정되기도 했다.
한 총재 측은 고령에다 시술 후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제20대 대선을 앞둔 시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0일 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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