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병원 "입법추진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 따져보는 것 기본"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시절 아파트 재건축을 완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후보자의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가 해당 법안과는 거리가 먼 보건복지위원회였으며 해당 법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기에 일각에서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1월과 같은 해 2월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발전소 주변이나 공항소음대책 지역과 인접한 곳에서 정비사업을 할 때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5월 국토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법안 제안 설명을 하며 당시 살고 있던 서울시 양천구 목동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30년 전 잘 지었다고 평가받은 목동 아파트의 경우 지반 침하에 벽체 균열, 배관 노후문제 등이 방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발의된 지 석 달 만에 국토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2년뒤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김 후보자는 열병합발전소와 약 700m 떨어져 있는 목동 5단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 그는 용적률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강 의원 측은 소관 상임위도 아닌 상임위의 법안을 발의했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를 언급한 점을 근거로 들며 '이해 충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면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는지 따져보는 것이 기본"이라며 "후보자가 대표발의했던 2건의 법안이 통과됐다면 '셀프 특혜 입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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