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12시 55분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어느 호텔에서 도주한 중국인 A 씨(41)가 붙잡혔습니다.
A 씨는 호텔 근처에서 객실 배정을 이유로 대기하던 중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텔에는 질서유지 요원도 있었지만 도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중국인 A 씨는 전에도 중국과 한국을 5차례 오간 전적이 있으며, 직업과 이번 입국의 목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중구의 한 호텔에서 부인과 은거하다가 이틀 후인 5일 오후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호텔에서 1박을 한 뒤 전날인 4일 코로나에 확진된 상태로 하루 외부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호텔에서 1박을 보냈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상태이기에 1주일의 격리 기간이 지난 후 자세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행적이 밝혀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입고 있던 패딩에 쓰여있는 글의 뜻은?
체포 당시 모습으로는 도주 시 입었던 것과 같은 패딩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패딩의 뒷면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 무적’(Made in China 無敵)라고 큼지막하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A 씨의 모습이 찍힌 사진은 순식간에 온라인으로 퍼졌고, 그 모습을 본 네티즌들은 "저러니 잡히지" "대놓고 도주 중인 중국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에서 입으라고 시켰나" 등의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네티즌들 역시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나라 망신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 현지 법을 준수해야 한다" "도주한 심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등의 의견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만을 표현하는 중국인 네티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방역 정책은 너무 엄격하다며 " 한국은 방역을 이유로 인권을 침해한다", "왜 중국인에게만 이러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코로나 확진 후 도주했다 붙잡힌 A씨의 처벌?
한편 정부는 중국인 A 씨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 조정관은 6일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A 씨가 국내 기소되어 유죄 확정 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 출국과 일정 기간 한국 입국이 제한되는 처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대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는 7일부터 홍콩 및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PCR(유전자증폭) 검사의 의무를 도입하여 방역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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