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한진리 기자] 서울시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신혼부부나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가구의 전세금 대출 상환 기간을 최장 4년간 연장해준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5일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대책'을 통해 1월부터 관련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금융·법률 지원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 대응 △잠재적 깡통전세에 따른 피해 예방 등 세 가지 방향을 골자로 한다.
우선 서울시는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가구가 생기면 전세금 대출 상환 기간을 최장 4년간 미뤄준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구가 생기면 아예 전세대출금 이자를 다 서울시가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로 새롭게 선정되는 이들에게는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돕고 보증료도 전액 지원한다. 가령,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보증금 2억원을 대출받는 신혼부부나 청년은 연간 보증료 약 4만원을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깡통전세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빌라의 공정한 가격산정 체계를 마련, 임차인이 사전에 예정 매매가격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29가구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승인 시 '분양 예정가'를 신고토록 개정 건의한다.
서울시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해 전세 사기 법률 지원 서비스도 지원한다. 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긴급자금 대출(이자 1%)의 최대 한도(1억6000만원)가 서울 시내 전세 가격(평균 4억7000만원) 대비 현격히 낮은 수준임을 감안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다.
또한 전세계약 전 깡통전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서울주거포털'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던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정보를 이달부터 다방, R114, 부동산플래닛 등 민간 부동산 포털 앱을 통해서도 제공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30대 청년들이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민간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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