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최대 127만원 공제받으려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연말정산, 월세 최대 127만원 공제받으려면?

DBC뉴스 2023-01-04 13:01:00 신고

3줄요약
뉴스1 제공

월세 지출액을 연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빼주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서다. 지난해 말 세법개정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율은 기존 최고 12%에서 17%로 상향됐다.

뉴스1에 따르면 국세청은 4일 이같은 세법개정 내용을 반영한 연말정산 주요 문답자료를 배포했다.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어떻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은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할 수도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골에 사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거형편상 따로 살지만 실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이 100만원 이하, 60세 이하인 경우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도 중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과세연도 중 결혼한 경우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다. 과세연도 중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선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양하던 어머니가 2022년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만 60세 이상이라면 사망 연도까지 기본공제 가능하다.

-부모님에 대해 다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하면 누가 공제받을 수 있나.
▶아래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1.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원칙)
2.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3.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①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②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작년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주택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를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과세기간 종료이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은 경우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가 취득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요건을 갖춰 차입한 자금에 대해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한도 범위 안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요건은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차입할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 소유자일 것이다.

단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할 수 없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소득공제 외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의료비,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경우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다.

-전년보다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늘어난 경우 사용증가분에 소득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나.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전년 사용금액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 증가 금액의 20%과 100만원 추가 한도를 적용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최저 사용금액)에 못 미치면 받을 수 없다.

-2022년 전통시장에서 쓴 돈은 전년보다 늘었지만 신용카드 등을 쓴 금액은 늘어나지 않은 경우에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전년 사용금액의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 증가 금액의 20%와 100만원 추가 한도를 적용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은 넘겨야 한다.

-2022년 6월 회사에 입사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 소득공제는 6~12월 사용금액으로 계산하나.
▶아니다. 근로제공 기간 장단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2022년 12월 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자녀 2명 모두 7세 미만인 경우로 가정).
▶70만원이다.

-상해보험 회사에서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낸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라 이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비과세되는 학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 만 15~34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올해 12월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은 5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도는 과세기간별 150만원이다.

-지난해엔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군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입대 전 자녀가 미리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연말정산을 대신 할 수 있다.

-부양가족 중 누가 나에게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가 돼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제공동의를 취소하는 방법은.
▶제공 동의는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근로자 본인은 '제공동의 현황조회'에서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받을 자료를 선택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고, 회사가 근로자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한 경우 간편제출할 수 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3개년 추이와 비교할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자는 세금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으로 자동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뒤 간소화자료를 먼저 선택해야 한다. 간소화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 선택 뒤 '공제신고서 작성' 메뉴를 클릭하면 근무처 선택과 부양가족 입력(1인가구는 불필요) 단계를 거쳐 공제신고서가 모두채움으로 자동 작성된다. 이외 추가로 공제받으려는 수동 공제증명자료가 있다면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통해 추가입력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타서류도 근로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낼 수 있나.
▶홈택스(PC), 모바일 손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으로 기타서류를 내려면 회사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근로자 기초자료를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낼 수 있나.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모바일에서도 회사에 낼 수 있다. 다만 회사가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모바일 공제신고서에서도 PC처럼 수동 수집한 공제증명자료를 추가하거나 간소화자료를 삭제하는 등 수정·작성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회사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가능하다.

-2022년 귀속 종교인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는 얼마인지.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내야 한다. 기한 내 명세서를 내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이 잘못 작성된 경우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의무사항인가.
▶자율적으로 신청가능하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와 근로자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회사가 11월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이후 명단 변경이 가능한가.
▶12월말 입·퇴사 등으로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1월14일까지 변경이 가능하다.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는 것과 별도로 홈택스에서 또 한 번 동의하는 이유는.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근로자가 신청내역을 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회사가 등록한 일괄제공 신청 중 동의한 근로자와 하지 않은 근로자를 구별할 수 있나.
▶회사가 신청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에서 근로자별 동의 이행 여부도 파악할 수 있다.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월19일까지 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근로자가 실수로 간소화자료를 삭제했는데 복구가 가능한가.
▶삭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해 주의해야 한다. 삭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회사에 내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파일은 어떤 형태로 받는 건가.
▶개인이 PDF파일을 내려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의 인별 PDF파일을 회사에 제공한다. 일괄제공을 신청한 근로자 수만큼의 PDF파일이 1개 파일로 압축돼 제공되며, 파일 용량이 5GB보다 크면 여러 개로 분할 압축해 제공한다.

Copyright ⓒ DBC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