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에 이어 고려대의 입학 취소로 최종 학력 고졸 신분이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까지 서울 Y의원에서 원장 직책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뉴데일리는 3일 "조씨가 서울 성북구 소재 Y의원에서 지난해 말까지 약 3개월간 원장 직책을 맡아 의사로 근무했던 사실이 뉴데일리 취재 결과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Y의원의 대표인 A원장은 뉴데일리에 "여기는 동네 의원이다. 바쁠 때라 공고를 올렸는데 조씨가 지원했다"며 "그래서 대체인력도 없고 하니 짧게 3개월 정도만 일해 달라고 해서 왔다"고 조씨의 근무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A원장은 그러면서 "문제의 소지가 있겠다 싶었고, 12월 말 마침 계약 기간도 종료돼 그만두게 됐다"고 했다.
A원장은 "정치적인 이유는 없다"며 "그저 아르바이트 식으로 채용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조씨는 그러나 이 병원에서 '원장' 직책을 갖고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의 간호사들 또한 조씨를 '원장'이라고 칭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뉴데일리는 부연했다.
'조씨가 지원했을 때 고졸인 상태이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는 "서면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조씨가 의사 면허를 제출했고, 조회 이후 문제가 없었고, 급한 상황이라 그랬다"고 해명했다.
'원장님' 호칭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뉴데일리에 "환자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듯, 그냥 원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이라며 "별다른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4월 5일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이 취소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조씨가 입학 당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고려대도 지난 4월 7일 조씨의 입학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조씨는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다.
조씨는 이에 부산대와 고려대가 내린 입학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와 관련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지난달 6일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조씨가 이런 상황에도 의사면허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조씨 의사면허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지만 조씨가 제기한 본안 소송 선고 전까지 부산대 의전원 졸업 자격과 의사면허는 유지되기 때문이다.
한편, 조씨는 지난 2019년 10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고졸이 되면 어떡하느냐'는 질문에 "억울하다.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것"이라면서도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말했다.
커머스갤러리 신교근 기자 / cmcglr@cmcgl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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