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3형사부는 29일 비노조원 차량의 운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간부 A씨 등 2명과 조합원 13명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15~18일 대구의 식품공장 출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제품 배송을 위해 진입하려던 화물트럭을 가로막아 운송을 방해한 혐의다.
또 업무방해를 제지하려던 경찰 3명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집단적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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