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지속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운송사 관계자에게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보복하겠다’는 등 협박 문자를 보낸 경북 포항지역본부장이 구속됐다.
경북경찰청 등은 19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포항지역본부장 A씨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화물연대 총파업에서 민주노총 지역본부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전국 첫 사례라고 한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A씨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에 걸쳐 파업에 불참한 운송사 대표 등 10여명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계엄령 끝나면 죽인다”는 등의 보복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A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민주노총 포항지역본부 경주지부장 B씨에겐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측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A씨와 B씨를 포함해 화물연대 간부 등 9명을 수사 중이다. 이들 9명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에도 파업에 불참한 운송사들을 상대로 화물차 운행을 막고, 운송 계약까지 강제로 파기시킨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비조합원에 대한 불법 및 폭력 행위에 대해선 앞으로도 핵심 주동자와 배후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시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