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위반사항 158건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위반 301건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뉴시스
디엘이앤씨 주요 시공현장에 대한 감독 결과 65개 현장에서 495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위법행위 중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미흡 위반행위 30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7억8000만원이 부과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디엘이앤씨 주요 현장에 대한 감독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전체 67개 현장 중 65개소에서 45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18개 현장에서는 안전난간 미설치, 거푸집·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등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 158건을 적발했다.
65개 현장(위 18개 현장 포함)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적정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위반사항 301건을 적발했다.
안전조치 위반행위의 주요 위반사항은 안전난간·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적 안전조치 미준수 위반사항이 67건이었다.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 미시행 등 위반사항이 40건, 중량물 취급용구 비파괴검사 미실시,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고장 방치 등 기계·장비 안전조치 위반도 8건 적발됐다.
자재 전도방지 미조치,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이동통로 미설치 등 기타 안전관리 위반사항도 43건이었고 시정을 명령하고 사법조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미흡 위반행위 30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올해 사망사고가 다발한 건설사의 경영자는 다시 한번 조직의 운영상황을 진단해 문제 원인을 찾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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