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 후 시신을 옷장에 은닉했던 30대 남성 A 씨가 범행을 벌인 아파트가 본인 소유의 집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가운데 집주인이었던 50대 여성 B 씨가 파주 택시 기사 살해범에게 똑같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27일 A 씨는 파주 택시 기사뿐만 아니라 행방불명된 전 여자친구이자 동거녀였던 50대 여성 B 씨도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당시 A 씨는 집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시신은 파주시 인근 하천에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결국 경찰은 A 씨 진술을 통대로 유기된 장소 일대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A 씨는 아파트 소유주였던 전 여자친구 B 씨는 지난 8월 초순 살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 씨는 동거녀 신용카드를 8월 하순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 씨는 전 여자친구인 집주인 B 씨를 살해 후 그의 명의로 카드 대출까지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현재 B 씨 명의 아파트에는 1억 원 상당의 가압류가 걸려있다.
B 씨 소유 아파트 등본에는 해당 주거에 지난 10월 15일 C 카드사에 의해 5642만 원, D 카드사에 의해 2914만 원, E 카드사에 의해 1195만 원의 가압류가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돈을 노리고 B 씨에게 접근해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집중 조사 중이다. 현재 경찰은 기동대와 수중 수색요원, 드론 팀, 수색견 등을 총동원에 B 씨 시신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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