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범죄자는 장기요양기관 및 장애인복지 시설 등 노인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등은 제한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또 노인학대 범죄자의 관련기관 취업여부 결과 비공개,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제재규정 전무 등으로 인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처럼 어르신들은 노인학대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노인학대 건수는 2019년 5243건에서 2021년 677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시설 내 집단노인학대도 2017년 370건에서 2021년 685건으로 늘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기존 취업 대상기관과 동일한 성격의 기관 추가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위반여부 점검결과 공개 의무화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및 업무방해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명희 의원은 “고령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노인학대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하고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어르신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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