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8년 12월 31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가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안에 대한 이행계획’ 보고회. (사진=문체부)
이행협치추진단은 2017년 7월 31일 출범해 2018년 6월 30일 해산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후속 조치로 꾸려진 민관 협치 기구다. 문체부와 민간 위원들로 구성됐으며 2018년 8월부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제시한 제도개선 권고안의 이행을 위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백서 편집위원장을 맡은 김미도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은 ‘편집인의 글’을 통해 “국가범죄로 자행된 블랙리스트 사태의 핵심에 있었던 문체부가 반성의 노력을 보여준 결과인 동시에 민관협치 행정모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이행협치추진단의 활동과 백서 발간의 의미를 설명했다.
백서는 2018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3년 6개월 간 이뤄진 이행협치추진단의 활동 과정을 크게 4장으로 담았다.
제1장에서는 이행협치추진단의 설치 배경과 운영 경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괄했다. 제2장에서는 이행협치추진단의 36차례에 걸친 회의 안건과 주요 결과를 상세히 기술했다. 제3장에서는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문화행정 △문화예술관련 기관 △법제도 분야로 나눠 정리했다. 마지막 제4장에서는 이행협치추진단 활동의 의의를 민관 협력 구조와 사회적 기록 측면에서 재조명하면서 이행협치추진단의 성과와 한계를 제시했다.
이행협치추진단의 미완료 과제는 지난 9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따라 향후 구성될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권리보장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행협치추진단 관계자는 “이행협치추진단은 향후 권리보장위원회에 미이행 과제를 이관한 후 해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서는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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