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C&E 동해 시멘트 공장 인근에서 발생한 염소분진(더스트) 폐기물 불법매립 사건의 조사처가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강원 동해경찰서로 이송됐다. 이에 해당 사건을 고발한 소비자단체는 쌍용C&E 본사가 관련됐음이 분명한데도 사건을 이송했다면서 질타했다.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쌍용C&E 시멘트공장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경찰은 수사지연이나 졸속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8일 소비자주권이 경찰에 고발하여 진행된 것으로, 당시 소비자주권은 쌍용C&E가 폐기물관리법과 형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쌍용C&E는 현재 염소더스트를 감독기관에 거짓 보고하며 불법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 매립 현장을 숨기기위해 매립 장소를 시멘트로 덮어 버린 정황도 포착됐다.
염소더스트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안전하게 처리해야 할 중금속(납, 카드뮴, 구리, 수은 등) 혼합물로, 인체에 노출될 시 피부질환과 암을 유발한다. 또 염소 성분은 건물의 철근 등을 부식시켜 건물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허가·승인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소각해서는 안 된다’는 폐기물 투기금지 규정이 있다. 여기에 소비자주권은 쌍용C&E가 염소더스트 발생 사실을 은폐·은닉하고 불법매립 사실을 강원 원주지방환경청이 오인·착각하도록 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번 이송에 대해 “이번 불법매립은 주민들의 피해를 넘어 중금속 침출수 유출 등으로 많은 국민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면서 “경찰이 고발인·피고발인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건을 이송하는 등 소극적 자세를 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쌍용C&E가 시멘트 공장에 투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사용량, 폐기물 공급업체, 소성로 방지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으며, 수사 진전 없이 이송만 한다고 얼마나 자유로운 수사가 가능할지 의문을 내비쳤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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