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부모님 주차 자리에요"...주차장 막은 중학생 홧김에 차로 쳐버린 운전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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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부모님 주차 자리에요"...주차장 막은 중학생 홧김에 차로 쳐버린 운전자의 최후

살구뉴스 2022-12-14 21:33: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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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 뉴스 1

주차장에서 부모님의 주차 자리를 맡은 중학생의 무릎을 승용차 범퍼로 충격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12월 14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7일 강원도 원주의 한 유원지를 찾았습니다. 당시 A씨는 주차장 빈 구역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려다,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B군(13)과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B군이 "(부모님 차량이) 주차하기 위해 자리를 맡아둔 것"이라며 A씨 차량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그러다 A씨는 승용차 앞 범퍼가 B군 무릎에 닿을 듯이 전진하다가 끝내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이 일로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우리 형법은 자동차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한 경우 특수폭행죄로 가중처벌 한다(제261조). 처벌수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재판에서 A씨는 "고의가 없었다"며 "비어있는 주차구역으로 차량을 움직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갑자기 달려들어 접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운전하지는 않았으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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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가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습니다. 이후 A씨는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차량이 들어와 주차하는게 순서지 차주 가족이 미리와서 주차자리 선점하는건 불법이잖아 더구나미자 자녀에게 주차자리 미리 맡아 서있으라하니 저런 사고가 나지 미자 부모도 한심하다" ,"가해자가 잘한건 아니지만 지정주차장도 아니고, 자리를 맡는게 어딨음?" ,"부모한테 잘못 배운걸 참교육 시켜줬네."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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