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자리 맡기 참교육 운전자 안타까운 최후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주차장에서 부모님 주차 자리를 맡고 있던 중학생을 차로 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정미 부장판사)는 특수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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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7일 강원 원주의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빈 자리에 주차하려고 했다.
하지만 B 군은 A 씨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며 “부모님이 주차하기 위해 자리를 맡아뒀다”라며 비켜주지 않았다.
그렇게 B 군과 말다툼을 한 A 씨는 승용차 앞 범퍼로 B 군 무릎에 충격을 가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운전하지 않았지만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라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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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의성은 없었다. 비어있는 주차 구역으로 차량을 움직이는데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갑자기 달려들어 접촉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애를 다치게 만든 건 부모죠”, “주차장은 먼저 온 사람이 아니라 먼저 온 차가 주차하는 곳이다”, “13살이 뭘 알아 시킨 부모가 문제지”, “부모가 잘못한 거 아님”, “주차장에서 드러 누우면 다 지 자리겠네”등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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