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정교해진 위조지폐… 야간 전통시장·노점상 유통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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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정교해진 위조지폐… 야간 전통시장·노점상 유통 '주의보'

머니S 2022-12-13 17:28: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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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야간 전통시장과 노점상에서 위조지폐가 유통돼 주의가 요구된다. 어두운 환경에 고령층 상인을 노린 불법 행위다.

한국은행은 13일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하반기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위조지폐 유통방지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위조지폐 발견 현황, 화폐 위조범 검거사례, 위조지폐 감정 현황 등이 점검됐다.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2004년 은행권의 위·변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발족했다. 한국은행과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이 협력해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회의를 연다.

회의 대다수 참석자는 최근 비현금지급수단(신용카드, 모바일페이 등) 이용 활성화 등으로 대면 상거래가 줄어들면서 위폐발견 건수가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최근 발견되고 있는 정교한 방식의 위조수표 제작 기법이 은행권 위조에도 활용될 수 있어 위조 방식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홀로그램 등 중요 위·변조장치가 훼손되면서 위폐로 오인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돈 깨끗이 쓰기' 홍보 등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형법 제207조에 따르면 위조지폐를 만든 자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한은 측은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 체제를 바탕으로 위조지폐 제조와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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