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치올치] 최대 1억원의 판돈을 걸고 투견 도박을 벌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도박장소개설, 동물보호법 위반, 도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경남의 한 폐축사에서 자신의 투견과 다른 사람의 투견 간 총 대진료 6천만 원이 걸린 투견 도박을 하고 투견들로 하여금 서로 싸움을 하게 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5차례 투견 도박을 하거나 투견끼리 싸우게 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같은해 11월 중량이 비슷한 투견 견주와 미리 연락해 대진료 1억원을 걸고 투견판을 벌였다. 당시 투견들은 사각 철제 경기장에서 머리와 몸통 등에 피가 날 때까지 서로 물어뜯으며 승부를 겨뤘다.
다만 도박장소개설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동물을 학대하는 방식으로 투견 도박에 관여해 죄질이 불량하며 전체적인 도박 규모도 상당히 큰 편이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실혼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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