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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성탄절(12월 25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5월 27일 토요일로, 그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월요일이라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인사처는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 드디어 바뀌었네",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 "퇴사 고민중이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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