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바뀌었다"...올해부터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한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드디어 바뀌었다"...올해부터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한다

케이데일리 2023-03-15 15:55:45 신고

3줄요약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15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성탄절(12월 25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5월 27일 토요일로, 그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월요일이라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인사처는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 드디어 바뀌었네",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 "퇴사 고민중이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Copyright ⓒ 케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