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인수위원들은 “현재 나이가 3개로 돼 있어 만 나이로 계산법을 통일하는 게 중요하다”며 “10년, 20년이 지나 정착되면 윤석열 정부의 큰 업적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통용기준)’, ‘연 나이(일부 법령에서 채택)’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세는 나이는 출생일부터 1살이고 다음 해 1월 1일에 1살 증가한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시 1살씩 많아지는 방식이다. 연 나이는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것으로 특정한 나이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해당 나이로 취급한다.
- 청소년법 등 연 나이를 다 바꿀 것인지
△법 근거는 사법·행정기본법 다 만 나이로 통일할 것이다. 여러 법도 있는데 후속으로 다 정비할 것이다.
-연 나이의 기준 법은 무엇이고, 바뀌는 법은 무엇인지
△연 나이는 청소년보호법에 채택하고 있다. 얼마 전 만들어져서 만 19세 미만일 경우 청소년으로 정한 법이 있다. 모든 법을 개정하면 좋겠지만 그 취지가 있으니 살펴보고 어떤 경우 실익이 있을지 전문가 의견 수렴해 개별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병역법도 관련 규정이 있다. 단순히 다 만 나이로 고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법제처 논의를 통해 민법, 행정기본법에 넣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개별법 제정은 어렵다. 사법·행정기본법 규정에 넣으면 국회 처리가 쉽고 법률 체계상으로도 나쁘지 않다.
- 언제부터 만 나이가 통용되나
△법적으로는 대부분 만 나이로 하는 걸로 돼 있다. 국민 의식이 문제다. 아직도 만 나이가 법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덜하다. 우선적으로 만 나이를 선언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법적으로 엄밀히 하는 것은 법이 통과돼야 한다. 이 법은 야당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만 나이에 어떤 분쟁이 있는지
△임금피크제 분쟁이 있었다. 2심까지는 56세가 만 나이라고 나왔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만 55세라고 판단했다. 직원들은 만 56세로 적용하는 줄 알았고 1심, 2심까지 그것이 받아들여졌으나 대법원에서는 만 55세로 바뀐 사례가 최근 있다. 우리가 통념으로 갖고 있는 나이 인식이 통일되면 혼란이 적어질 것이다.
-내년에 이제 3월에 또 입학을 하고 또 수능을 치르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러면 학생들은 만 나이로 기준을 삼아야 하는지?
△취임을 하면 바로 이 부분을 정리할 거라 입시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다. 행정기본법을 마련할 법제처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혼란이 있거나 이걸 대비를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리가 없다.
-만 나이로 하면 은퇴할 때는
△이미 퇴직은 다 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혼란은 없다.
-내년초까지 무리하게 강행하는지
△기존의 제도도 다 만 나이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선언적이다. 오히려 분쟁을 해결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지 실제로 많이 바꾸는 건 없다.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사항을 넣어서 어느 정도 선언적으로 정리를 하고, 세부적인 법들 개정이나 청소년 관련한 내용 등은 추후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진행한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나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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