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씻던 수세미로 발 닦은 족발집 조리실장 '징역 8개월' 구형

무 씻던 수세미로 발 닦은 족발집 조리실장 '징역 8개월' 구형

데일리안 2022-03-24 13:35:00 신고

조리실장 "사회적 공분 일으켜 너무 죄송…사장님께 큰 피해 속죄"

'방배족발' 전 조리장 김모씨가 지난해 7월 대야 물에 자신의 발을 담근 채 함께 담긴 무들을 세척하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무를 씻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바닥을 닦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족발집 조리실장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 심리로 열린 '방배족발' 전 조리장 김모(53·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켜 너무 죄송하고, 사장님께 너무 큰 피해를 드려서 속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매우 반성한다"며 "다만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무를 추가 세척하고 조리해 공중위생에 직격탄을 날린 부분은 덜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퇴사했고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며 "구속되면 자녀들의 양육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김씨는 방배족발에서 일하던 지난해 7월 대야 물에 발을 담근 채 함께 담긴 무들을 세척하고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질렀다.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져나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검찰은 김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방배족발에서 냉동 족발과 만두의 보관 기준을 위반하고 유통기한을 넘긴 소스를 조리에 사용한 혐의로 업주 이모(66·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씨와 함께 공판에 출석한 이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족발은 냉장식품이라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달 19일 추가로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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