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원을 추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 절차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하게 했다”며 “본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전 부시장에 대해선 “오 시장의 최측근 참모이자 캠프 책임자로 선거 실무를 총괄하며 범행 실행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소통과 연결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업가 김씨와 관련해 “후보자 측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해 정치 과정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오 시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계속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 3300만원을 김씨가 대신 지불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 의뢰와 김씨의 2100만원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했으나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이 선고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한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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