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 비행기서 아기 운다고 욕설에 난동...경찰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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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 비행기서 아기 운다고 욕설에 난동...경찰 조사 중

더드라이브 2022-08-16 10:00: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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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픽사베이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언을 쏟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인계돼 조사 중이다.

지난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4일 오후 4시쯤 김포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비행기 안에서 벌어졌다.

비행기에 탑승한 한 가족의 아이가 울자, 한 남성 승객이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이 부모에게 다가가 화를 내기 시작했다.

남성은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누가 애 낳으래?"라며 갑자기 고성을 지른다. 이어 "죄송하다고 해야지 XX야. 네 애한테 욕하는 것 X같고 내가 피해 가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 봐도 돼?"라고 말했다.

승무원들이 다가가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겠어요?"라며 남성을 말렸지만,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되레 승무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마스크를 내린 뒤 "그럼 내가 여기서 XX 죽어? 어? 나도 해도 돼?"라며 몸부림치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란을 피운 남성은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착륙한 후 대기 중이던 경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은 해당 남성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드라이브 / 김혜나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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