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대장안동네가 국토부 지침 개정으로 20년 가까이 발목 잡혔던 개발 제약에서 벗어나 도시개발사업에 속도를 낸다.
시는 국토교통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고시를 앞두면서 오정구 대장동 일원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의 핵심은 해제 취락 개발을 제한해 온 ‘기존 시가지 연접 규정’에 대한 완화다.
그동안 3기 신도시 조성 중인 인접 부지가 시가지로 인정되지 않아 개발에 제약이 따랐으나, 이번 개정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와 연접한 해제 취락에서도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가 지연됐던 대장안동네는 개발 여건이 개선되면서 도시개발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시행 예정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장 3기 신도시와 연계해 약 1,542세대 규모의 주택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노후 주거지 개선과 함께 수도권 서부지역 주택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천시 도시개발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대장안동네 개발 여건이 개선된 만큼 사업 추진에 중요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향후 고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신도시와 연계한 체계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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