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은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들 부부는 2011년부터 10년 동안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두 곳을 운영하며 기획사 자금과 개인 자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횡령액이 약 61억7000만원으로 명시됐으나, 검찰은 중복 내역을 제외한 약 48억원으로 변경했다.
1심에서는 박씨가 회사 자금 약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개인 변호사 비용,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까지 회사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이 사건으로 라엘은 7억원, 메디아붐은 13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피해를 봤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횡령 금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허위 직원에 지출한 급여 및 법인카드 사용액 중 일정액은 피고인의 부모나 박수홍의 생활비, 수익 분배 등으로 귀속됐을 걸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된다”며 “피고인의 부모나 박수홍 역시 위와 같은 범행구조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이씨에 대해서도 횡령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박씨에게 1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 고소인(박수홍)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악영향을 미쳤다”며 “죄질의 불량함 및 이로 인한 범행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춰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씨가 법인카드 2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이씨는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은 “징역 10년 이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에 대해서도 “원심의 유죄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배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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