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북 = 송영두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 대한 실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배우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두 사람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하급심의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박 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약 10년간 연예기획사 두 곳을 운영하며 출연료와 법인 자금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들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결제하거나, 근무하지 않는 인물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했다. 검찰은 당초 횡령 규모를 약 61억 7,000만 원으로 파악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일부 내역이 조정되어 최종적으로 약 48억 원의 횡령 사실이 인정됐다.
앞서 1심은 회사 자금 약 20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친형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를 재검토하여 박 씨의 형량을 징역 3년 6개월로 높여 법정 구속했으며, 이 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책임을 물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수홍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장기간 이어진 활동의 대가가 침해된 점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청해 왔다. 법원 역시 범행 기간과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박 씨 부부의 법적 처벌이 확정됐다.
Copyright ⓒ 뉴스앤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