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 대법서 징역 3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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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 대법서 징역 3년 6개월 확정

투데이코리아 2026-02-26 10:46:31 신고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이)가 26일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수홍 친형 박모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
 
또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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