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 ‘횡령 사건’… 오늘(26일) 대법원 판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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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부부 ‘횡령 사건’… 오늘(26일) 대법원 판결 나온다

일간스포츠 2026-02-26 08:31: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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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61억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박진홍 씨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3.03.15.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26일 내려진다.

대법원 제1부는 26일 오전 10시 15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 부부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약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 등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와 회사 자금을 허위 인건비 계상,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의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법인 자금 약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박수홍 개인 자금 16억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형수 이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판결을 뒤집어 형량을 크게 높였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수법 또한 불량하다”고 판단하며 친형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형수 이씨에게도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인 박수홍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형량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박수홍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박수홍의 30년 청춘이 부정당했고 부모와 형제와의 관계도 끊어졌다”며 “평범한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행복도 50세가 넘어서야 누릴 수 있었다”고 호소했다.

이후 박씨 부부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이번 상고심 선고를 통해 사건의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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