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의 아내 이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개인 자금 등 약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이 씨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으로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박 씨가 회사 자금 2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형량을 높여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iMBC연예 백승훈 | 사진출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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