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중앙로지하상가입찰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재 기자
<속보>=경찰이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점포 입찰 과정에서 입찰가를 올리기 위한 조회 수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가운데 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가 수사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본보 23일자 6면 등 보도>
비대위는 25일 대전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경찰청은 지난 18일 수사결과를 통지했는데 ‘7만 5619회의 비정상 상승, 882개 IP에서 접속 발생, 17개 다수 조회 IP 존재로 인한 6만 7954회 집중 조회’를 명시했다. 대규모의 집중·비정상적 접속이 존재했다는 걸 인정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대전시시설관리공단 IP와 조회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발언을 확인했다. 공개 요청을 했지만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입찰은 심리전인 만큼 여러 요소에 의해 유찰과 낙찰, 낙찰가가 결정되는데 여러 정황을 보면 분명 문제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경찰의 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재수사 요구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형법 제315조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정황 증거는 충분한 만큼 증거불충분 판단은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결론이다. IP 관련 수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특정 IP에 대한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 국가 입찰 시스템의 신뢰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재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이의신청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25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중앙로지하상가입찰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조현재 기자
조현재 기자 chohj0505@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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