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늘, 김규리 팬미팅 열었다가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경찰 출동에 억울함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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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늘, 김규리 팬미팅 열었다가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경찰 출동에 억울함 토로"

메디먼트뉴스 2026-02-24 15:40: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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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그룹 DJ DOC 멤버 이하늘이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배우 김규리의 팬미팅을 진행하던 중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규리는 지난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하늘과 정재용이 운영 중인 서울의 한 곱창집에서 팬미팅을 진행한 근황을 공개했다. 이번 행사는 김규리의 개인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을 위한 정모 이벤트로 기획되었으며, 관련 영상은 해당 채널에도 게시됐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 이하늘과 정재용은 마이크를 잡고 DJ DOC의 히트곡을 열창하며 분위기를 돋웠고, 김규리 역시 팬들과 함께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누리꾼들이 해당 행사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서 음향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2개월, 3차 적발 시에는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라는 엄격한 처분이 내려진다.

이하늘은 이후 SNS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불법 영업을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김규리가 팬들을 대접하기 위해 가게 전체를 예약하고 비용을 지불한 정당한 대관 행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팬 서비스 차원에서 노래 한 곡을 불러달라는 요청에 응했을 뿐인데, 이를 두고 특정 정치적 성향을 운운하며 악의적으로 신고를 퍼부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인과 팬들을 위한 순수한 팬 서비스 차원의 행사를 법의 잣대로만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법으로 규정된 사항인 만큼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하늘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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