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일용직 4명 임금 체불 사업주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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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일용직 4명 임금 체불 사업주 체포

연합뉴스 2026-02-11 15:38: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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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청사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청사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노동자 임금을 1천만원 넘게 체불하고도 출석 요구에 불응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40대 사업주 A씨를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창원지청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서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A씨는 2024년 7월 일용직 노동자 4명에게 임금 1천312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화나 우편 등 수십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창원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통신 영장을 발부받았고, 위치추적을 바탕으로 A씨 자택 근처에서 잠복하다 지난 10일 귀가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자금난을 겪고 있어 노동자 임금을 지불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창원지청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태식 창원지청장은 "임금을 체불하고도 문제 해결에 불성실한 자세를 보이는 사업주는 강제수사 등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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