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조성란 기자] 서울특별시관광협회(회장 조태숙)는 지난 1월 14일 서울관광플라자 다목적홀에서 관광사업체 대표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6년 회원사 직무역량(세무·회계)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세정회계법인 이민재 공인회계사가 강사로 나서, 여행업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세무·회계 실무 중심 강의로 진행됐다. 특히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앞둔 시점에서 여행업 특성을 반영한 회계 처리와 최근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뤄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강의는 여행업의 기본 개념과 법적 형태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매출 회계의 핵심인 총액매출과 순액매출의 차이, 매출액 산정 기준, 손익 귀속 시점, 영세율 적용 여부,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실무 등 폭넓은 내용을 다뤘다.
또한 관광상품, 항공권 판매, 할인 판매 시 매출 처리 방법과 판매장려금 회계 처리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중소 여행사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여행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면서 업계 주요 이슈로 떠오른 현금영수증 제도를 집중 조명했다. 여행업은 고객이 지급하는 금액 중 일부만이 여행사가 제공하는 알선용역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금액 기준 5일 이내 발행 의무와 미이행 시 20% 가산세 부과 규정이 적용되면서 현장 혼란이 컸다는 점이 공유됐다.
강의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실무적으로는 현금영수증을 총액 기준으로 발행하되 부가가치세 신고는 순액매출로 처리하고, 그 차이에 대한 명확한 기록과 관리로 국세청 소명 요구에 대응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신용카드 결제 시 총액 결제 후 순액매출로 신고하는 방식과 유사한 개념이다.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과 논란도 함께 짚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총액발행 허용 규정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란, 발행 시기 판단 기준, 기획여행과 항공권·객실 판매 등 유형별 공급시기 차이, 알선수수료 확정 시점 등 여행업 특유의 복잡한 사례에 대한 해설도 이어졌다. 대표자 개인 결제 시 발행 대상, 카드·현금 혼합 결제, 외국인 현금 수령 등 다양한 실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조태숙 회장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는 취지와 달리 여행업의 특수한 거래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교육은 제도 변화에 대한 단순 안내를 넘어, 회원사들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판단 기준과 대안을 공유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개진과 함께,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무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