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승래 "시도당위원장 공천 기구 참여 배제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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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승래 "시도당위원장 공천 기구 참여 배제시킬 것"

모두서치 2026-01-08 13:12: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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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당위원장은 공천 관련 기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공천 관리기구의 회의 내용을 브리핑으로 공개토록 하는 지침을 세웠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승래 사무총장은 8일 비공개로 진행된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시스템 공천 투명성 강화, 공정 경선 저해를 엄단하기 위한 지침을 만드는 논의가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해관계자의 표결 배제' 의무화 방침도 밝혔다. 그는 "본인 지역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공천 심사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공천 관리기구의 운영 관련 회의가 진행되면 반드시 공개 브리핑을 통해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공천 관련 자료에 대한 기록 관리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천 자료는 크게 본인이 제출한 자료, 당의 적합도 조사, 공천관리위원회의 회의록 등으로 구성됐다"며 "투서, 의혹제기 처럼 제3자가 제출하고 제공하는 자료도 있지 않나. 각 기록을 어떻게 보존할지 규정을 만들어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직전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2020년 총선 전 공천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이 2023년 이재명 당시 대표의 보좌관직을 수행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접수 및 처리 기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공천 자료 기록 관리 규정 신설은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부적격 심사에 대해서 조 사무총장은 "현재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공관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했으나 이를 최소화하고 예외를 적용할 땐 근거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할 생각"이라고도 했다.

이어 "더 이상 자의적 판단이 (후보자 심사 과정 등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진행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조 사무총장은 "최근 공정 경선을 방해하는 행위가 많이 있다. AI(인공지능) 딥페이크를 이용한 영상과 사진을 제보하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신속,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중앙통합검증센터'를 설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 사무총장은 당 일각에서 "공천헌금 사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엔 "말은 좋지만 실제로 할 수 없다"며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 통상 (공천 관련자료는) 6개월 정도 보관하다 파기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게 회의록 정도인데 회의록을 가지고 전수조사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재보궐선거에 대해선 "현재 (선거가 치뤄질 지역구가) 4곳에서 많게는 10곳으로 예측된다"며 "원칙적으로 재보선의 경우 전략공천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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