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원 대전경찰청장과 최진영 대전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보호 및 조력권 보장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청장 최주원)과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최진영)는 7일 대전경찰청에서 사건 수사 과정 중에 변호인 조력권을 더욱 보장하고 인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사 절차상 개선 필요 사항과 변호인 참여권 보장 방안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의 소통 확대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대전경찰청 최주원 청장은 "변호인·경찰 서로의 역할은 다르지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법 절차를 만들어가는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며 "양 기관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 경찰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전지방변호사회 최진영 회장은 "변호인 조력권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권리가 실질화되는 것이 사법정의의 시작"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기점으로 대전경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시민들에게 더 고도화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대전변호사회는 회원 변호사 중 500여 명이 참여해 경찰 수사관에 대한 평가를 최근 마쳤고, 이달 중 우수 수사관과 개선요망 수사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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