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앞두고 대응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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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앞두고 대응 방향 제시

헬스경향 2025-12-04 18: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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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청년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보고서가 나왔다.

경기복지재단은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앞서 경기도의 향후과제를 제시한 제14호 복지이슈 포커스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2026년 3월 26일 시행 예정인 위기아동청년법의 주요 내용과 경기도 관련 조례 및 정책을 점검하고, 경기도 차원의 향후 과제를 제안했다.

경기복지재단이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진=경기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이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진=경기복지재단)

'위기아동청년법'은 34세 이하 가족돌봄 또는 고립・은둔 아동・청년 등 위기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위기아동‧청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권리 기반의 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대상자 조기 발굴-상담-사례관리’로 이어지는 통합 지원 체계 마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전담조직 운영 등이다.

경기도에서는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앞서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위기아동청년법에 맞춰 전면개정하고 입법예고 했다.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아동까지 확대, 지원사업의 항목 확대, 자기돌봄비 지급 및 전담조직 지정‧위탁,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날 지정 조항 등을 신설했다. 

보고서에서는 위기아동법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경기도에서 ▲위기아동・청년 조기발굴 체계 고도화 ▲경기도형 위기아동・청년 사정 척도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전담조직 지정–평가–재정지원 체계 강화 ▲지역사회 기반 관계 회복 및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제언했다.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는 “경기도 내에 위기 아동․청년의 규모가 상당하므로 이들을 조기발굴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및 위험군 탐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년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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