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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검찰청에 서면으로 감찰 지시를 해 수원고검에서 감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지난 10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 파티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충분한 입증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되기까지 3주가량 남은 시점에서 10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혐의별 쟁점 정리를 하지 않은 피고인 측에 대해 재판부가 소송지휘를 적절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피 사유다.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로 예정돼 있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지난 2일 기피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을 중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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