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태현 인스타그램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이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선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남태현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경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남태현은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직후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또한 남태현은 지난 2023년 3월 마약 수사 과정에서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과 마약 관련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했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Copyright ⓒ 금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