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과 대마 흡연 후 도피' 유튜버 2심 결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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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과 대마 흡연 후 도피' 유튜버 2심 결과 나왔다

위키트리 2025-11-18 20:4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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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유튜버 양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배우 유아인 / 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3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심각한 중독 상태로 보이지 않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큰 만큼 엄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의 출석 요청 불응 등 정황을 감안해 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정 변경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양 씨는 2023년 1월부터 2월 사이 미국을 여행하면서 유아인 등과 함께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2023년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다 약 1년 7개월이 지난 작년 10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 즉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양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대마 투약 장소와 과정, 출국 전 출석 불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경각심이 부족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아인은 ▲3회에 걸친 대마 흡연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총 181회) ▲타인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 상습 매수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유아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양 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함께 받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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