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은주영 기자] 배우 유아인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뒤 해외로 도주했던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3부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 양씨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추징금 30만 원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원심에서 양씨가 범행을 인정했으며 초범인 점,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심에서 새로운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선 1심에서 양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30만 원을 명령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씨 등과 공모해 세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했다. 투약 장소 및 과정, 출석에 불응한 채 출국한 것으로 보아 경각심이 부족하고 준법정신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23년 1월 유아인을 포함한 지인들과 미국 여행 중 수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양씨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하다가 자진 귀국했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수면제를 불법 처방·매수한 혐의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내렸다. 다만 범행을 숨기기 위해 양씨를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은주영 기자 ejy@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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