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에쩐21] 종업원은 유죄인데, 백종원 대표는 무죄? 뭔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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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에쩐21] 종업원은 유죄인데, 백종원 대표는 무죄? 뭔 법이?

저스트 이코노믹스 2025-11-12 04:5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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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 삽화=최로엡 화백
패러다 삽화=최로엡 화백

요리 전문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최근 원산지 허위 표시 의혹 사건에서 경찰의 검찰 불송치 결정(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불구속)됐는데,  히사의 수장인 백종원 대표는 면책됐다는 점에 있다.

 동일한 위법 행위(제품 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고 책임자는 풀려나고 법인 자체는 처벌 절차에 회부되는 이 엇갈린 결과는 한국 기업 형사법상 양벌규정(Joint Penal Provision)의 해석과 최고 경영자의 감독 책임 범위에 대한 중대한 법리적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법인과 실무자는 유죄

 대표이사는 무죄 논리?

더본코리아 사건의 법리적 핵심은 양벌규정에 있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규를 위반하면, 행위자(종업원)를 벌하는 외에 업무주(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제도다.

  과거 한국 형사법은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 업무주가 종업원의 위법 행위 발생 자체만으로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의 성격을 띠었다. 즉, 기업이 아무리 위반 방지 노력을 했더라도 결과가 발생하면 처벌받는 구조였다. 이는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결국 2007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대부분의 행정형법상 양벌규정은 수정됐다. 핵심 변화는 바로 면책조항의 도입이다.

 「식품표시광고법」제30조의 '방패막'

 이 사건에 적용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제30조(양벌규정)는 이 개정된 법률의 전형을 따른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면책조항은 법인 처벌의 성격이 무과실책임에서 과실책임 체계로 완전히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인이나 경영자가 처벌받으려면, 단순히 위반 행위의 발생을 넘어 위반 방지를 위한 주의 및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과실이 입증돼야 한다는 얘기다.

동일한 법 조항 하에서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상반된 처분이 내려진 배경에는 책임 주체의 분리라는 명확한 법리적 논리가 작용했다.

책임 주체 경찰 처분 법리적 근거
실무자2명 (행위자) 송치(불구속)

직접 행위 책임: 허위 표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실행 행위자로서의 책임.

더본코리아 법인 (업무주) 송치(불구속)

제도적 과실 인정: 실무자의 위반 행위 발생에 대해 법인 차원의 시스템적 주의 및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함.

백종원 대표이사 (개인)

무혐의(불송치)            

 

면책 조항 적용 추정: 대표이사 개인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 태만(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면책.

 

 특히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의 법인이 송치된 것은 경찰이 '법인 자체의 조직적, 관리적 결함' 즉 제도적 과실이 존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실무자가 허위 표시 행위를 저질렀을 때, 법인 차원에서 위반을 사전에 예측하고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미흡했거나 실효성이 없었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의미한다.

 더본코리아 측이 "회사 전반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조처를 마쳤다"고 밝힌 점은 오히려 위반 행위 발생 시점에 시스템적 결함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백종원 대표이사의 무혐의는  

감독 책임 입증 어려움 때문?

 백종원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유는, 수사기관이 최고 경영자 개인의 '감독 의무 해태', 즉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정도'로 입증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경찰이 일부러 입증 노력을 안한건지 그런 노력했는데 못한 건지는 모를 일이다.

 대규모 기업의 대표이사는 모든 현업 업무를 직접 감독할 수 없으며, 업무를 전문가들에게 적절히 위임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한 후 이를 정기적으로 감독할 의무가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백종원 대표가 최고 경영자로서 합리적인 위임 절차를 밟았고, 위반 행위를 방치하거나 고의적으로 무시했다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음을 뜻한다.

이로써 법원은 양벌규정 하에서 법인의 책임은 제도적 시스템 실패에 근거하고, 대표이사의 개인 책임은 실질적인 감독 태만이 입증될 때만 성립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했다. 이는 단순한 직책이나 지위만으로 경영자에게 결과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책임주의 원칙의 실무적 적용 사례다. 글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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