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음주운전' 박상민, 2심서도 징역형…실형은 면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3번째 음주운전' 박상민, 2심서도 징역형…실형은 면해

지라운드 2025-07-16 16:42:38 신고

박상민 사진연합뉴스
박상민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집행유예로 실형은 면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1-2부(이헌숙 김종근 정창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민의 선고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심에서 아무런 사정 변경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앞서 박상민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도 원심의 형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박상민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께 경기 과천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에 든 그를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적발했다. 당시 박상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뿐 아니라 박상민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다. 

한편 박상민은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스타 반열에 올랐다. 

Copyright ⓒ 지라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