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항소부는 16일 박상민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박상민에게 1심과 동일한 형량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준법 운전 수강 40시간도 내려졌다.
앞서 1심에서 박상민과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양형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다. 항소심에서 이를 달리 볼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봤다.
박상민은 지난해 5월 음주 상태로 과천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거주지 인근 골목길에서 잠이 든 채 발견됐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박상민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같은 날 새벽까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소식이 알려진 후 소속사 유엠아이엔터테인먼트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배우의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상민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박상민은 1997년 서울 강남 인근에서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체포됐다. 이후 2011년에는 서울 강남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올해 54세인 박상민은 1989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했으며 이후에도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며 활약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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