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태식 기자] 경상북도는 안동 남후농공단지와 영덕 제2농공단지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올해 3월 경북에 발생한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중소기업들의 심장인 농공단지를 무너뜨렸다. 피해를 입은 기업 상당수가 생산설비와 영업망에 큰 손실을 입었고, 복구조차 엄두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경북도와 안동시, 영덕군은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공동 요청해왔다.
지정 기간은 오는 2027년 7월까지. 향후 2년간 두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은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대 혜택을 받는다.
지정 효과는 바로 현실로 이어진다. 두 농공단지에 입주한 53개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지원부터 공공입찰 우선권, 산업기능요원 제도, 재기 컨설팅 등 폭넓은 행정·재정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설 입주 기업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조치는 경북 산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하고,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도록 돕기를 위한 것”이며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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