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권성동, 백골단 들인 김민전 징계해야"

이준석 "권성동, 백골단 들인 김민전 징계해야"

머니S 2025-01-10 14:31: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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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백골단을 국회로 불러들인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을 징계하지 않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14일 서울 여의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모습. /사진=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백골단을 국회로 불러들인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을 징계하지 않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14일 서울 여의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모습. /사진=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일명 '백골단'으로 불리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계를 하지 않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꼬았다.

이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한 비판을 날렸다. 이 의원은 "내가 국민의힘 징계 기준을 잘 안다"며 "2022년 내가 '양두구육' '신군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금도, 당시도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이 주도한 의총에서 윤리위원회에 징계 요청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때리는 기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백골단을 들이는 행위는 왜 징계 대상이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백골단 기자회견 주선에 대해서 "백골단 명칭이나 실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면서 "김 의원이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22년 7월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수행 중 성 상납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받고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받았다. 이후 윤리위원회는 2022년 10월7일 이 의원이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추가로 내렸다.

당시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측을 겨냥한 양두구육(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판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고 최종적으로 징계 처분받았다. 이후 이 의원은 2023년 12월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개혁신당을 창당해 국회 진입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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