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4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청사에 출석해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에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현재 정부 기관끼리 이렇게 충돌하고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런 사태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 걸어서 정부 기관 중재를 건의드렸다"며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진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 소환 조사에는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먹었고 다만 변호인단의 준비가 다소 늦어져서 오늘(10일) 응하게 됐다"며 "경찰이 친정인 제가 경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경찰의 수사를 받겠나.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위상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적법성에 대해선 "수사 과정에서 서로 법리적 논쟁이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체포영장을 막은 이유에 대해 "구체적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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