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박정훈 변호한 김경호 변호사 "극악무도 尹이 뭉개버린 정의와 상식 회복"

'무죄' 박정훈 변호한 김경호 변호사 "극악무도 尹이 뭉개버린 정의와 상식 회복"

프레시안 2025-01-09 19:2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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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다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박 전 단장의 첫 번째 법률대리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권이 뭉개버린 정의와 상식을 회복하는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9일 김경호 변호사는 "오늘 박정훈 대령이 항명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결국 '적법하지 않은 지휘개입'과 '위법한 명령'에 대해 박 대령 스스로 헌법정신을 지켰다는 점이 법정에서 인정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군은 오직 합법적 지휘만을 통해 운영되어야 한다. 설령 장관이라는 지위에서 '내가 옳다'고 우겨도, 그 명령이 법률을 무시한다면 군인은 따를 이유가 없다"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행사해 온 태도가 '위법한 명령권 행사'였다면, 이는 군인의 진정한 충성을 농락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7월 28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내용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하고 유족에게 설명했다.

이후 7월 30일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과 함께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오전 10시), 이종섭 국방부장관(오후 4시 30분)에게 각각 동일한 수사결과를 보고했다. 이 때도 '사단장 등 8명의 과실치사 혐의'가 적시됐고 박 전 단장은 "다음 주 화요일(8월 1일)에 (자료를 경북경찰청으로) 이첩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종섭 장관은 이 때 해당 문서에 결재했다.

이첩 하루 전인 7월 31일 오후 14시 수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날 12시경 박 전 단장은 국방부 이윤세 공보정훈실장으로부터 "언론브리핑이 취소됐다"고 전달받았다. 이후 김 사령관도 박 대령에게 "언론브리핑이 취소되었으니 부대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갑작스러운 취소 배경과 관련, 박 전 단장이 8월 29일 군 검찰에 진술한 바에 따르면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당일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에게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입니까?"라고 물었고 김 사령관은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주재 회의 간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대답했다. 박 전 단장이 "정말 VIP가 맞습니까?"라고 묻자 김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대답했다.

이후 박 전 단장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경찰에 이첩 예정인 수사자료를 보내고, 자료에서 혐의자와 혐의내용(업무상 과실치사)을 다 빼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를 부당한 외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단장은 군사법원법 제2조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및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등 세부규정에 따라 8월 2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북 경찰청에 이첩했다. 이에 국방부는 당일 이를 회수하고 박 단장에게 항명죄를 물어 기소까지 진행했다.

이날 판결로 박 전 단장은 무죄라는 점이 밝혀졌고 국방부의 일련의 명령은 '위법한 명령'이었음이 드러났다. 김 변호사는 "군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움직이는 조직인 만큼, 국민의 명령인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지킬 때만 정당성을 갖는다. 법치와 헌법정신이 빠진 군인정신은 외형만 남은 기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도 불의한 지시는 단호히 거부하고, 공정한 법 집행과 책임윤리를 지켜낼 때 비로소 '정의로운 군대'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될 것"이라며 "오늘 박 대령의 무죄는 저 극악무도한 윤 정권이 뭉개버린 정의와 상식을 회복하는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국민과 헌법에 도전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해놓고도, 육사 신조 운운하며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고 외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언행은 가소로운 위선의 극치"라며 "말로는 정의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국민과 군인의 본분을 저버린 채 불법을 거듭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그는 "우리 군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지키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국민의 군대'"라며 "군인의 진정한 상관은 '헌법과 법률'이며,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곧 군인정신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 박정훈(왼쪽)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가 지난 2023년 8월 18일 오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려 하느냐'며 '격노'했다는 일부 주장에서 해당 사단장으로 거론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박 전 단장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프레시안>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판결 전날인 8일 박 전 단장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해병대사령부 수사단장의 수사업무에 대해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관 직무를 관장하고 지휘감독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해병대사령관이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게 글자그대로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이 불법적 지시에 해당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주위 법조인들로부터 군사법원이 법에 따라 판단하면 항명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 거의 의문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박 전 단장의 유죄를 예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이 사건의 유무죄에 대해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이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법에 따라 판단되어 이 땅의 법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강하게 희망하고는 있다"며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것, 사필귀정에 대해서는 박정훈 대령 또한 강하게 희망할 것으로 믿습니다. 거듭 사필귀정을 희망한다"고 말했는데, 바람과는 달리 박 전 단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방부는 이날 이번 판결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 등 후속 조치 등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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