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 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나는 신이다’ 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투데이신문 2025-01-09 15:08:59 신고

3줄요약
2023년 12월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고법 정문 앞에서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씨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뒤 측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2023년 12월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고법 정문 앞에서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씨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뒤 기독교복음선교회 측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이 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정씨는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10년간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증거의 증거능력, 준강간죄, 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12월에도 여신도 8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이 추가된 바 있는데, 해당 재판에 병합됐다.

또한 그는 과거 20대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살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 이번 재판 중 정씨는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23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에서는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정씨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양형기준에 따라 산출된 권고형의 합리적 범위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며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인 4~19년 내에서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점도 2심 감형에 영향을 미쳤다. 2심 재판부는 녹음을 진행한 휴대전화가 현재 없는 점 등을 들어 녹음을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17년형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한편 총재 정씨의 범행을 도운 교단 2인자 정조은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