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초동조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대령이 경찰에 대한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서울 용산구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군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명죄는 군 형법상 전시 외의 상황에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군검찰은 최고형을 구형했다.
박 대령은 2022년 7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한 후, 이 전 장관의 서명에 이어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박 대령은 8월 2일, 이첩 보류를 지시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어기고 관련 서류를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을 통해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혐의로 기소했다. 박 대령 측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와 관련해 특정인에 대한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전 사령관이 명시적으로 이첩 보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의 진술이 군검찰의 최초 진술과 차이가 있고, 이첩 보류 지시가 구체적으로 명확한 명령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전 사령관에게 이첩 중단 권한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박 대령의 이첩 보류 명령은 정당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박 대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며,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어머니와 포옹하며 기쁨을 나누었고, 지지자들은 "박정훈 무죄"를 외치며 응원했다. 박 대령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국민들의 지지 덕분이었다"며 "수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령의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는 "국방부 차관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김규현 변호사도 "새로운 군검사들이 이 사건을 검토하여 항소하지 않도록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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